우리의 삶은 다양한 세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자동차세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리고 연납을 통한 할인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세)
배기량 별 자동차세 예시 (승용자동차)
본인의 자동차 배기량에 cc별 단가를 곱하면 됩니다. 교육세 30%가 가산됩니다. 1년치 세금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연식과 취득한 해에 따라 자동차세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배기량 | 차종 예시 | 단가 (비영업용) | 자동차세 |
---|---|---|---|
1,000cc 이하 | 경차 모닝, 스파크, 레이 | 80원/cc (104원) | 104,000원 |
1,600cc 이하 | 아반떼, i30, K3 등 | 140원/cc (182원) | 291,200원 |
2,000cc 이하 | 쏘나타, K5, SM5, 스포티지 | 200원/cc (260원) | 520,000원 |
2,500cc 이하 | 스팅어, 쏘렌토, 싼타페 터보 | 200원/cc (260원) | 650,000원 |
2,500cc 초과 | 그랜져, K7 | 200원/cc (260원) | 780,000원 (3,000cc 기준) |
전기자동차 | 전차종 동일 | – | 13만원 |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즉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분(1~6월): 6월 16일 ~ 30일까지
- 제2기분(7~12월): 12월 16일 ~ 31일까지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토리스나 렌트카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주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세 미납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납부 고지서가 소유자의 거주지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납기일이 지나서 가산금이 붙고 가상계좌에 입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위텍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미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방법입니다.
-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 [납부하기] – [지방세] 경로로 들어가거나,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의 ‘지방세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비회원도 가능하므로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조회기간 별로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납된 자동차세나 그 외 다른 지방세가 있다면 검색결과에 해당 건이 표시되며, 이곳에서 바로 ‘납부’ 버튼을 눌러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자동차세 납부 방법
미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의 ‘지방세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한 후, 조회기간 별로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 미납된 자동차세나 그 외 다른 지방세가 있다면 검색결과에 해당 건이 표시됩니다.
- ‘납부’ 버튼을 눌러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또는 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그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자동차세 줄이는 방법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이란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연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에 연납으로 납부를 하시면 최대 10%까지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며,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은 위텍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메인화면에서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로 들어가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연세액 신고)]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계산됩니다. 배기량 cc당 세액 x (1-경감률) x 130%(지방세)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즉 2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제1기분(1~6월)은 6월 16일 ~ 30일까지, 제2기분(7~12월)은 12월 16일 ~ 31일까지입니다. 연납으로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을 어떻게 조회하나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미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조회기간 별로 지방세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어떤 부과금이 있나요?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지방세액의 3%)이 가산되며,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그 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최대 60개월) 중가산금(지방세액의 0.75%)이 추가됩니다.
자동차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이란 1년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연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미납 조회, 납부 방법, 그리고 연납 제도를 활용한 세액 감면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하면 자동차세 관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행하는 한 계속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므로, 오늘의 내용을 잘 숙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자동차세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