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국민주택 여부 확인 방법 조건 후기

오늘은 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 국민주택 규모 확인 방법과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주택관련자금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위 두가지 항목인데요. 국민주택 규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받은 전세대출과 주담대로 인해 발생하는 돈을 소비로 인정하고 그 부분을 공제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이 중 전세 세입자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인데요. 전세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전세대출입니다. 저는 전세대출 이자로 매 달 3-40만원의 이자를 상환했는데도 한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요. 왜 인지 알아보고 국민주택 규모를 확인하고 최대한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봤습니다.)

연말정산 전세대출 이자 상환 소득공제 받으려면?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 중 하나는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가 좋은집에 사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전세로 거주했던 집의 면적은 88.74제곱미터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았던 집은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총면적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보다 한참 작은데, 총면적만 기재되어 있는 전세계약서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요즘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는 문제가 없지만 오래된 건물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85제곱미터 국민주택규모 확인 방법

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계약을 하기 전, 다가구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계약 전에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인지, 그게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근소하게 넘어간다면 그 다음은 전용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입니다. 이 걸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전세대출 이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합니다.

전세계약서가 85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임차한 집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축대장 증 다른 증빙을 찾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대장 증 건물면적과 대지면적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찾아서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서가 85이상으로 나온다면 100% 등기부등본도 85이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에 시행령이 생기면서 이 후 건축되는 다가구 주택 은 “호별 전유면적”이라는 걸 기입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 층의 총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전에 건축된 건물들은 층별 총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마지막 방법은 집주인에게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면도나 도면이 있어야 하구요, 없다면 건축사무소에서 실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청에 표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해주려고 하지는 않겠죠. 비용이 꽤 비싸게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 조건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파트는 문제가 없겠지만, 오래된 다가구로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평에 해당하는 3제곱미터 차이로 전세거주 4년동안 단 한번도 이자상환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에 넣지 못했던 경험으로 얻은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드렸습니다.